2년 내 출산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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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4-10-27 17:1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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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쯤 시행될 전망이다.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광주역민간임대 현재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주최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이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없애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이하 등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하기로 했다가 '1인 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 1인 가구도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쯤 시행될 전망이다.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광주역민간임대 현재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주최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이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없애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이하 등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하기로 했다가 '1인 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 1인 가구도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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