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나오면 ‘신생아 가구’부터 먼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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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4-10-27 17: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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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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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4%), 장애인(5%), 청년(5%), 신혼부부(3%), 신생아 출산가구(10%) 등이다. 이들에 대해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신생아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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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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