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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4-08-26 00:5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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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넘어야 할 높은 '허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2대 국회를 상대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가 정비 사업성 개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수의 민간 정비사업장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주저하거나 멈춰 세우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핵심 선호 입지에 신규 주택이 대거 공급돼야 하는데, 이는 공공이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움직여야 운암산 진아리채 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 전국에 노후 주택은 해마다 늘면서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한 '갈증'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에 지어진 30년 넘은 주택은 총 504만 50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25.8%로, 전년 대비 2.4%p(포인트), 5년 전 대비 8.3%p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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