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26.4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do 작성일24-08-27 05:53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00만명이 몰리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돼 결국 지원 가능 시간까지 연장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일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자 문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용인역삼지구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무순위 청약이 ‘로또’로 불리며 과열 양상의 띄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를 맞자 미분양 우려가 커졌고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첫 수혜는 완화 일주일도 안 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촌주공이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게 되자,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일단 넣고 보자’ 식의 ‘묻지마 줍줍’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3년여 만이다.
지난달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는 ‘광풍’이 일기도 했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동탄 청약 이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란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거세게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는 지원할 수 없는 등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이어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도 무주택 및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일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자 문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용인역삼지구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무순위 청약이 ‘로또’로 불리며 과열 양상의 띄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를 맞자 미분양 우려가 커졌고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첫 수혜는 완화 일주일도 안 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촌주공이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게 되자,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일단 넣고 보자’ 식의 ‘묻지마 줍줍’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3년여 만이다.
지난달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는 ‘광풍’이 일기도 했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동탄 청약 이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란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거세게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는 지원할 수 없는 등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이어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도 무주택 및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