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50만명 신청에 16만명만 지급…예산 212억원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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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4-10-07 16:48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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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16만명(33%)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정책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 가운데 212억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전체 신청자는 49만5000명으로 수요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33% 16만4000명에 그쳤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 모델하우스
황 의원은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이 6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월세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를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거급여를 분리하면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 가운데 212억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전체 신청자는 49만5000명으로 수요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33% 16만4000명에 그쳤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 모델하우스
황 의원은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이 6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월세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를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거급여를 분리하면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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